'계약 앞서 공사 시키고 대금은 떼먹고' GS건설 '갑질' 국감 단골메뉴


【 앵커멘트 】
'자이' 브랜드로 국내 도급순위 4위에 올라 있는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장' 한켠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GS건설이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이유인데요.
하도급업체들은 일제히 GS건설이 '목숨' 같은 공사 대금을 늦게 주거나 아예 떼먹어 질식사 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GS건설의 국감 증인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대주주인 허창수 회장도 아니고 아들인 허윤홍 사장도 아닙니다.
해외사업총괄 부사장이 애꿎게 오너가를 대신해 국감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갑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GS건설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야 의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건설에 대한 주요 사안은 하도급 분쟁입니다.

GS건설은 그동안 줄곧 하도급 분쟁으로 국감에 단골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당초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대주주이자 오너인 GS건설 허창수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오너에 책임 있는 자세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GS건설에 책임있는 오너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허창수 회장을 대신해 이광일 GS건설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GS건설에 대한 핵심사안은 2014년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공사건입니다.

GS건설과 함께 이 공사건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는 윈테크이엔지.

당시 GS건설로부터 계약 전 선착공을 지시받았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공사가 진행된 뒤 10개월이나 지나서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 관행 상 보통 실제 계약은 착공이 진행된 후 1~2개월 사이에 체결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하도급업체 관계자
- "계약은 (선착공 지시) 배관공사는 4개월 뒤에 했고, 소방공사는 무려 10개월 뒤에 공사가 끝날 무렵에 계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자연스럽게 공사 대금 지급도 늦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윈테크이엔지는 GS건설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공사대금은 착공일로부터 무려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미지급 대금이 169억 원에 달하는 있다는 주장.

그동안 수차례 GS건설 단독 명의로 대금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큰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자사가 공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GS건설과 함께 수주를 한 사우디 건설사에 책임이 있으며, GS건설의 단독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GS건설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민 / 기자 (GS건설 앞)
- "매년 유사한 하도급 갈등으로 국감에 소환되는 GS건설. 이제는 오너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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