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피해구제는 절반도 안돼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4천41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상담보다 1.5배 가량 많았습니다.

상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 59%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21.5%), 청약 철회(7.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보다 2.4배 많은 22억2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국제 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천235건 접수돼 지난해 전체보다 3배 가량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된 사례는 40%에 그쳤습니다.

항공사가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외항사들이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 변경 등을 제안하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외항사에 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외항사들이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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