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은 같은 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