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야심작' 보험료 비교 사업 출발부터 '삐걱'…보험사와 협의 무산에 자격 논란 지적도 나와

【 앵커 】
요즘은 플랫폼 사업이 대세죠.
보험업계에도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뜨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난 7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한데 모아놓고 판매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뜨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가 출시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기존 보험사들과 협의가 무산되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행법 또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형태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 모집 자격은 매우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

네이버 또한 보험 모집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공정하게 나열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백영화 / 보험연구원 법제팀장
- "사이트의 구성이나 게시 방법이 어떤지 봐야 하는데,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한다든지, 가입 권유하는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면, 보험 모집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회사가 보험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기까지 시간은 한참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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