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로 적발된 의사7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솜방망이 처분'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된 의사들이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응급실에서 야간 진료를 하거나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했다가 적발된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신 채로 봉합 수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귄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 같은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 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리베이트 수취, 면허증 대여 등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불법 행위를 하고도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03건이었고 이 가운데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 승인율은 약 97%로 집계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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