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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광고판은 지난달 전국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선정한 313개 매체로 지원 규모는 총 37억4천만 원입니다.

이들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중소기업·소상공인)는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광고주는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광고 제작·매체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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