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부주의(94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순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에서 1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의 원인은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14건으로,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94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순이었습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 기간 중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상가(총 25만 9950동)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 피해 72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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