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3억원 이내, 보증 기한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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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했다.(사진=수원시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수원시가 기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에 국한됐던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대상을 업종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불건전업종, 사치·향락 업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 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수원시는 150억원이었던 보증 규모를 코로나19 이후 18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외됐다”면서 “특종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총 6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총 13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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