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대했지" 억측에 무너지는 어린이집 교사…'극단적 선택'

[사진=연합뉴스]
아이를 학대했다며 보호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아이의 할머니인 A씨와 며느리 B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보육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A씨와 B씨는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시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었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씨 가족에게 폭행 등 피해를 보고도 "근무하지 말아달라"고 어렵게 말을 꺼낸 원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교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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