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고를 기각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고한 메디톡신의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메디톡신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조·판매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행정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메디톡스가 항고해 대전고법의 2심 판결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후 식약처가 다시 항고해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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