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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안의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안 내용 중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을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단서도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단서가 없으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고위직을 공수처의 수사·기소·공소유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 장치가 있으므로 별도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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