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금리 개선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매달 산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됩니다.

증권사의 '묻지마식' 산정 방식을 개선해 대출 고금리 적용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동안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습니다.

이 중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로 바뀐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가 반영됩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됩니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해 운용 중이나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증권사는 대출 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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