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는 오늘(4일)로 끝나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앞으로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처가 계속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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