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에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을 담합했습니다.

무기응집제란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쓰입니다.

두 회사는 29건의 입찰 가운데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케미칼에 과징금 1억5천700만원, 코솔텍에는 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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