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2일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당의 방침에 "부적절하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지난 2월 11일 제출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처분은 금 전 의원에 지난달 28일 통보가 됐습니다.

제명 청원은 금 전 의원의 공천면접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 제출됐습니다.

당시 청원을 신청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파결 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며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 당 측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았다는 점,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며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금 전 의원 측은 이날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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