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게임즈가 15일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는 내달 개막하는 '2020 LCK 서머' 리그부터 도입되며, 선수가 부상이나 개인 사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더라도 즉시 계약 해지가 아닌 시정요구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선수를 해외로 이적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선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내팀 이적은 선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적시 선수 권리가 불이익을 받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박·승부 조작·약물복용·대리게임 등 사유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후원금 2배를 회사에 배상하는 조항도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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