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예식 등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선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해지,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합니다.
또 방문판매원이나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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