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년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가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사업화를 돕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동안 유예·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은 핀테크기업이 53%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가 38%, IT기업이 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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