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진 가운데 문형욱이 다니는 대학에서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욱은 경기도 안성지역 소재의 한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경대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학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 중이다"라며 "확실한 징계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며,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근신 이상으로 처분됩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됩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형욱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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