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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7월부터 2022년 3월 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AI로봇으로 재탄생합니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임무는 감시로,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만도는 순찰 로봇 '골리'를 시작으로 충전 로봇, 주차 로봇 등 미래 스마트 시티 문화에 적합한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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