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은, 1억 원 미만 입찰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업체 여부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소재지로 확인했지만, 외지업체가 서류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현장실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실사는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 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 폐광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장실사제도가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광지역 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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