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은 구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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