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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범죄' 정준영·최종훈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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