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비원 사태 관련 '경비원 인권·복지 보장' 조례 제정 추진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북구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절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는 조례 추진 이유로 현행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 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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