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A(24)씨가 12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A 씨를 소환해 약 10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A씨의 구속영장은 빠르게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며 "A 씨는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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