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인정하는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지분을 편법으로 인수한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겨제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펙사벡은 간암 치료제로 꼽히는 후보물질로, 해당 후보물질은 미국 임상 전문가들로부터 '효과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4만 원 중반대였던
신라젠 주식은 어제(12일) 종가 기준 1만2천100원을 기록하는 등 곤두박질쳤고, 15만 명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는 해당 의혹과 더불어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본 없이 대출로만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불법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 대표는 1천9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표의 지분 보유율은 2% 남짓에 불과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빌린 돈으로
신라젠의 주식 발행 권리를 취득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처럼 문 대표는 회사 오너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물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비판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신라젠 임원 등 2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문 대표까지 구속되며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 대표는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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