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상표권 보호 나서…바나나맛우유 모양 사용한 화장품 업체에 소송 제기

< 바나나맛우유 = 빙그레 제공 >
빙그레가 자사 '바나나맛우유'의 모양을 사용한 화장품업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11일 자사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2016년 바나나맛 우유 단지 모양 자체에 대해 특허를 얻었으며, 수십 년째 상표권을 보유 중입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듭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는 해당 업체가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판매가 계속되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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