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주세법 분법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체납처분'이나 '최고'처럼 어려운 한자표현, 일본식 표현을 '강제징수', '촉구' 등 의미가 통하는 단어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주류 제조·판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고시 가운데 주세 사무처리 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고시 등 중요 규제는 법령화하며, 주세법도 전부 개정해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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