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개 행복주택 단지에서 총 2천67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구리 수택·파주 운정지구 등 3곳 1천894가구, 지방은 대전 상서·부산 모라지구 등 3곳 776곳입니다.
또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완화돼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소득기준이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행복주택을 청약하기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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