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용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으며,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은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인증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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