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이어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성범죄자의 교원 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과 협조해 가해자 중 학생을 파악해 교육현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며,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연계한 상담과치료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에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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