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첫 달 연체이자율 2%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의 연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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