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입비·실손의료 보험금 소득공제서 빠진다…'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문화인들에게 돌아가는 연말정산 혜택이 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서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도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0%가 감면됩니다.

일용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부터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산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에서 제외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근로자들은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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