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제보해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6천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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