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R&D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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