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발목 잡혔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는데요.
제약·바이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첨단바이오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린 법안.

이 밖에도 의약품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업계는 물론 식약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2016년 첫 발의된 뒤 올해 3월에서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첨단바이오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 인터뷰(☎)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질환 치료제 개발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상반응 추적조사 같은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한 명백한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임상연구 허가 기준과 재생의료시술의 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은 결국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

이들은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원이 풀렸다"는 바이오업계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는 시민단체.

법안 논의에만 3년이 걸린 첨단바이오법이 빛도 보기 전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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