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총수 일가에 검찰이 58억 원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 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총수 일가의 양도세 탈루를 실행한 혐의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다른 임원 하 모 씨에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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