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시스템 공공입찰제한…"하도급 위반 벌점 10점 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점수인 10점을 초과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령을 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산·ICT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가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는데, 한화S&C 시절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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