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9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는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 원 중 우선 30억 원에 대해 노조 측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손해 금액을 92억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이 중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 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로 추가 소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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