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을 입찰담합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엘레베이터와 GS네오텍 등 6개사에 과징금 3억9천900만 원을, 2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협력사간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해 21억4천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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