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 동안 기업들의 증시 상장 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혁신기업의 경우 진입 문턱이 높았는데, 이번에 상장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지난해 1월)
-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IPO 제도를 완화해왔지만 이익과 매출액,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이 상장할 경우,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테슬라 상장 1호인 카페24와 성장성 특례 1호인 셀리버리가 증시에 입성한 이후 2호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에 있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가운데 영업상황과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 기업의 경우,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들이 주식시장 진입해도 상장 이후 재무 요소에 따라 퇴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 동안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 상장폐지 된 적은 없지만, 유전자분석 분자진단 전문기업캔서롭은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이나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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