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에 이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금 5억4천여만 원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