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수수료 체계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됩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1천 주당 300원을 부과합니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와 계좌대체, 권리행사 등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고,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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