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혐의'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피하나

【 앵커멘트 】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스코가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포스코가 조업정지 처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기자 】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8일 전담도청에서 열린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혐의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 결과, 지자체는 기존의 조업정지 열흘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이 확정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자체는 광양제철소가 쇳물을 녹이는 고로장비에 설치한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러나, 고로 내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밸브를 개방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밸브 개방 외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따라 고로 운영이 정지될 경우 약 8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와 같은 혐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중앙행정위는 이번 주 내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현대제철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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