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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에서 근무했던 기능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항소심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만도 근로자 강 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4억6천여만 원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15명에 모두 2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짝수달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하기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반영해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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