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코스닥 상장기업 6개사의 정리매매가 중단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4개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이 결정된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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