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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