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조합 총회 앞두고 격돌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우성7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공사비 규모만 6778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단지 시공권 획득이 하반기 정비사업 실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 두 회사가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입찰 조건을 두고 각 건설사가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도 포착된다.
두 회사가 시공권 수주전에서 맞붙는 것은 2020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후 5년 만이다.
1987년 12월 준공된 개포
우성7차는 현재 최고 14층, 15개 동, 8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중층 단지이긴 하지만 기존 용적률이 157%로 낮아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조합은 총 공사비는 6778억원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2곳이 참여했다.
개포
우성7차 단지명으로는
삼성물산은 ‘래미안루미원’,
대우건설은 ‘써밋프라니티’를 제안했다.
두 회사는 조망 확보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를 각각 제안했다.
두 회사가 조합에 내건 금융·공사비 조건도 파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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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루미원’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
우선
삼성물산은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 금리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전액’에는 조합 운영비, 각종 용역비 등 필수사업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와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등 사업촉진비까지 모두 포함된다.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을 최대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에 100% 지급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868만9000원, 총 6757억이다.
조합이 당초 제시한 공사비보다 3.3㎡땅 11만1000원 낮다.
철거 기간은 9개월, 공사기간은 43개월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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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밋프라니티’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
대우건설은 공사 중단 없이 100% 책임준공하겠다며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되, 조달금리는 ‘CD금리+0.00%’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개포
우성7차 재건축사업 기존 규정에 따른 이주비 주택담보비율(LTV) 50%에 추가 이주비 50%를 더해 ‘LTV 100%’를 제안하고, 분담금은 입주 후 100% 납부 또는 최대 6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879만6000원, 총 6778억원이다.
삼성물산보다 약 20억원 비싼 대신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인허가 비용 등 30억원과 대청역 직통연결 공사비 8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실착공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18개월분까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철거 기간은 7개월, 공사기간은 47개월로 제안했다.
격화하는 수주 전쟁, 비방전으로 번지나
개포
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는 오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총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각 건설사가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도 포착된다.
논란은
삼성물산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삼성물산이
대우건설보다 2%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업비에는 시공사가 사업촉진비 형태로 빌려주는 추가 이주비가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주비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이후 조합원 관심이 높은 주제다.
다만 이에 대해 개포주공7차 재건축 조합장까지 나서
삼성물산이
대우건설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두 건설사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허가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데 일부가 유출됐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어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상담 직원 등 내부 교육용으로 작성한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오히려
대우건설이 조합 원안 계약서에서 ‘공사비 지급이 부족한 경우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도 입찰 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비교표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서(분양 수입금 내 기성불), 조합원에 이자 대신 연체료를 청구할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는
삼성물산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맞선다.
계약서 제52조 3항은 시공사 제안 항목으로 변경사항이 아니며, ‘분양 수입금 내 기성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연체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의 실무적인 용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입찰제안서에 별첨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원안 계약서의 ‘별첨 1~4’ 문구만 삭제한 것으로 문제 삼는 것도 억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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