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매입 자금 부담 줄이고
거주하며 지분 늘리는 구조

경기도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가의 1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며 지분을 늘려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놨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일명 ‘적금주택’ 개념이다.

매달 돈을 넣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10~25%)만 내고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데, 시범 사업으로 연말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광명학온지구에 처음 등장한다.

이 지구 공공분양 물량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나올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장기 분납에 따라 이자가 적용되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80%로 입주한 뒤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할 때 환매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모델이다.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공공과 나눠야 한다.

최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분양 시 이익공유형 주택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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