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거주 외국인 양도세 혜택 無
호주 미거주 부동산에 공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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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
미국과 호주 등 해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금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일제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빼든 강력한 6·27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와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외국인에겐 무풍지대”라며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자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과도한 규제는 자칫 외교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허가제나 완전한 상호주의를 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강화를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주택 매각 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외국인이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인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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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토교통부] |
호주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별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양도세(7~8%)나 토지 소유세(0.75~2%)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각 이익에도 호주 소득세가 최대 45%나 매겨진다.
싱가포르 역시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 구매 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 또한 2023년부터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야당은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나선 상황이다.
가령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받지만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난다.
중국인이나 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세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취득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1가구 1주택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동일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외국인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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